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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대표이사는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다
자동화인생
2020. 7. 20. 18:21
2019년에 개정안이 나오고, 2020년부터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이 어딨냐는 분이, 지금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컸다가 줄었다. 혹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 대표이사에게도 퇴직금이 있다
* 그런데 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www.site.ne.kr/2019년-세법개정안-대표이사-임원-퇴직금-배수-한도-변화/
2019 세법개정안,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7월 세법개정안(2020년 적용)의 발표로,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아는지. 임원의 퇴직금 배수 계산에 큰 변화가 온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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