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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은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다
자동화인생
2020. 7. 20. 18:39
보험 계약전에 이것저것 알리는 것을 고지의 의무, 혹은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계약 이후에도 평생 알려야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다. 이는 손해보험에 있는 의무로 통지의 의무라고 한다. 생명보험엔 없는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 의무)는 평생 알릴 의무다
*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사고/질병이 발생하면?
* 변화된 위험과 관련성에 따라 다르다
*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알리면 되는 거 아냐?
* 나만 가입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www.site.ne.kr/손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통지-의무/
생명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손해보험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손해보험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통지의 의무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 의무로 끝이다. 손해보험은 이 고지의 의무와 통지의 의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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