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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알바, 각각의 입장에서 퇴직금
자동화인생
2021. 12. 9. 09:22
알바도 퇴직금 있다. 사장도 알바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 사장이 알바 퇴직금을 아끼는 법
* 알바를 분리한다. 한명당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킨다
* 11개월까지만 일을 시킨다.
* 노무에 대해 공부한다
* 제도가 미비하면 벌금/세금/4대보험료 폭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정비
*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큰일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 문의처가 생긴다
* 알바가 퇴직금을 받는 법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 1년 이상
* 근로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하다
*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현금] 수령이 원칙
* 퇴직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조치
https://www.site.ne.kr/고용주-알바-퇴직금-근로계약서-퇴직연금-정비/
알바는 퇴직금 받아내고, 고용주는 퇴직금 제대로 대비하기
고용주와 알바의 입장에서 본 퇴직금에 대한 대응. 알바는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히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고용주는 실수로 임금 덤터기를 쓰지 않아야 한다. 알바가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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