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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인생
직장인과 알바의 퇴직금 조건과 지급기준, 계산법 본문
정직원이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퇴직금은 발생한다.
* 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발생
* 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된다. 심지어 주말만 일하는 알바라도 발생
* 근로계약서가 있건 없건 발생
* 4대보험이 있건 없건 발생
* 사업장에 직원/알바가 1명 밖에 없더라도 발생
* 세부 계산식
*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 1년 넘으면, 월할 계산. 18개월 근무하면 1.5년분 퇴직금 발생
https://www.site.ne.kr/알바-직장인-퇴직금-조건-지급기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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