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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 (6)
자동화인생
특별한 사유 없이는, 퇴직금은 이제 중간 정산되지 않는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를 알아보자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 전세/전월세 계약 2.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부담 3. 파산선고, 개인회생은 포함, 신용회복절차개시는 불포함 4.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때 5. 천재지변 이런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거절(돈이 마련되지 않아...)할 수 있다. 중간 정산이후부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https://www.site.ne.kr/퇴직금-중간정산-사유-요건-방법-서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 받는 사유, 방법, 서류를 완벽 정리 2012년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월급이 아니다. 이제는 시급이다. 그런데 연차수당, 주휴수당, 가산수당은 물론 해고예고수당까지 시급에 추가로 발생한다. 게다가 [알바]라고 해도 이에 해당한다. * 근무시간에 따라 50% 추가급여 : 가산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일주일 만근하면 20% 추가 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한다! * 연차수당: 한달 만근하면 1일분의 추가 수당 * 해고예고수당: 일 안 하고 1달분의 추가 월급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site.ne.kr/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금-계산/ 알바도 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가산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수당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도 덩달아 오른다. 하도 언론에서 ..
알바도 퇴직금 있다. 사장도 알바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 사장이 알바 퇴직금을 아끼는 법 * 알바를 분리한다. 한명당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킨다 * 11개월까지만 일을 시킨다. * 노무에 대해 공부한다 * 제도가 미비하면 벌금/세금/4대보험료 폭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정비 *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큰일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 문의처가 생긴다 * 알바가 퇴직금을 받는 법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 1년 이상 * 근로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하다 *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현금] 수령이 원칙 * 퇴직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조치 https://www.site.ne.kr/고용주-알바-퇴직금-근로계약서-퇴직연금-정비/ 알바는 퇴직금 받아..
정직원이든, 알바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퇴직금은 발생한다. * 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발생 * 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된다. 심지어 주말만 일하는 알바라도 발생 * 근로계약서가 있건 없건 발생 * 4대보험이 있건 없건 발생 * 사업장에 직원/알바가 1명 밖에 없더라도 발생 * 세부 계산식 *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 1년 넘으면, 월할 계산. 18개월 근무하면 1.5년분 퇴직금 발생 https://www.site.ne.kr/알바-직장인-퇴직금-조건-지급기준-계산/ 퇴직금(알바도 해당)의 조건과 지급기준과 계산법, 완벽 정리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한다. 대부분 알바가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지, 1년을 넘기게 된다면 ..
직원은 근로계약서로, 그런데 임원은 정관에 보수와 퇴직금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주주들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다. 말이 쉽지 상세한 절차는 상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세한 과정을 확인하자. * 정관 수정 절차 * 개정 정관을 마련하고 * 구정관을 채비한다 * [정관 바깥에 정의할 내용]을 위임한 문서도 준비 *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 결의를 마치고, 신/구정관을 공증해둔다. https://www.site.ne.kr/임원-퇴직금-지급-규정-정관-변경-절차/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관에 실제로 담고, 변경하는 상세 절차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정관에 담겨야 하는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안이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규정의 추가나 수정에는 상법상 지켜야할 ..
직원들은 12개월 일하고, 1달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인다. 그런데, 임원은 12개월 일하고, 1/10년 급여가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직원들보다 큰 노고에 치사(??).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위의 1/10년짜리 기준퇴직금을 2배, 3배, 6배 등으로 인정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2배수, 즉 2/10씩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https://www.site.ne.kr/세법개정안-가결-정관-대표이사-임원-퇴직금-가업승/ [속보] 2019.12.24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고 의결되었다 세법개정안이 2019년 12월 24일 오전 10시경에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임원 퇴직금 배수가 확정되었다. 정관 개정을 미뤄온 회사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가업승계특례 제도를 포기하거나, 설비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