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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상해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8억5천만원을 받지 못 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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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상해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8억5천만원을 받지 못 하다

    자동화인생 2021. 12. 26. 22:10

    보험료를 매월 80만원이나 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10원도 받지 못 했다!

    심지어 3심까지 패소해서 상대의 소송비용 수천만원까지 물어내게 생겼다.

    바로 손해보험의 상해에 붙어있는 조항,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그 이유.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아니라,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하고 돈을 불입하며, 유지하던 도중에 탈 것, 직업이 바뀌면 그 때마다 보험사에 알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명보험사였다면 전액 지급받을 일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site.ne.kr/손해보험-상해-약관-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위반/

     

    손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8억5천만원 미지급

    손해보험의 상해 보험금 지급거절이 또 발생했다. 생명보험사가 아닌, 손해보험사를 고른 고인은 약관을 몰랐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이유이다. 통지의무라고도 불리는데, 계약 이후에도

    www.site.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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