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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법개정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 #배수 #한도 (1)
자동화인생
세법개정으로, 대표이사는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다
2019년에 개정안이 나오고, 2020년부터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이 어딨냐는 분이, 지금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컸다가 줄었다. 혹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 대표이사에게도 퇴직금이 있다 * 그런데 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www.site.ne.kr/2019년-세법개정안-대표이사-임원-퇴직금-배수-한도-변화/ 2019 세법개정안,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7월 세법개정안(2020년 적용)의 발표로,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아는지. 임원의 퇴직금 배수 계산에 큰 변화가 온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 www.site.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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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