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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인생
정규직이 아니어도 가능한 청년저축계좌 대학생/대학원생 알바라도 된다. 이리저리 일자리를 옮겨도 된다. 단,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조건, 혜택 * 차상위계층 * 만 15세 ~ 39세 * 자기 돈 10만원을 저축하면 *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태준다 * 기타조건: 기존 제도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 기타 제도와 중복은 안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 https://www.site.ne.kr/2021년-청년저축계좌-신청-조건-제도-대학생-알바/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자격조건(알바, 대학원생도) 청년저축계좌의 신청기간, 신청 조건과 사후 관리 조건을 알아보자. 제도의 취지, 혜택과 특징도 담고 있다. 특히 학업을 병..
월급이 아니다. 이제는 시급이다. 그런데 연차수당, 주휴수당, 가산수당은 물론 해고예고수당까지 시급에 추가로 발생한다. 게다가 [알바]라고 해도 이에 해당한다. * 근무시간에 따라 50% 추가급여 : 가산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일주일 만근하면 20% 추가 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한다! * 연차수당: 한달 만근하면 1일분의 추가 수당 * 해고예고수당: 일 안 하고 1달분의 추가 월급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site.ne.kr/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금-계산/ 알바도 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가산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수당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도 덩달아 오른다. 하도 언론에서 ..
알바도 퇴직금 있다. 사장도 알바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 사장이 알바 퇴직금을 아끼는 법 * 알바를 분리한다. 한명당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킨다 * 11개월까지만 일을 시킨다. * 노무에 대해 공부한다 * 제도가 미비하면 벌금/세금/4대보험료 폭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정비 *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큰일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 문의처가 생긴다 * 알바가 퇴직금을 받는 법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 1년 이상 * 근로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하다 *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현금] 수령이 원칙 * 퇴직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조치 https://www.site.ne.kr/고용주-알바-퇴직금-근로계약서-퇴직연금-정비/ 알바는 퇴직금 받아..